다음은 임차권과 관련한 <판례모음> 입니다.
1.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부정하고 있다. (판례, 통설) 그러나 등기된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인차권이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.
2.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객관적 성질과 성능이 결어된 경우로 보아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 에 해당한다.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.
3.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 대차 계약 당시에 기존건물이나 또는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.
4.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 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며, 계약의 갱신을 청수할 필요없이 곧 지상믈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 (대법원전원합의체)
5. 임차인이 화초의 판매용지를 목적으로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비용이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주요구조체인 철재파이프는 쉽게 분리 또는 철거해낼 수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철거한 경우에 전혀 쓸모가 없어진다거나 사회,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 지 않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.
6. 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에 무허가로 축조된 건물일지라도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경제적 가치가 잔존하고 있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, 임대인이 예상 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돨 수 있다.
7.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완급하고, 특정한 날짜까지 임점하지 아니하면 자 동으로 해지된다는 특약을 한 경우에 위 기한내에 입점하지 않았다면, 해지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불이행 자체로서 임대차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.
8.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 로 한 약정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가 있으므로 임차인은 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<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이므로 타당하다>
9.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 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,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.
10.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규정하고,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, 임대인이 원상복구 할 의사가 없이 임차인이 설 치한 시설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인에게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임 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.
11.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의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
(1) 지상건물이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건물매수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다.
(2)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인 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.
(3)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에는 특정한 방식과 시기에 대하여 제한이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제1심에서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가 철회한 후, 항소심에서 다시 행사하였더 라도 그 매수권의 행사는 허용될 수 있다.
12.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, 수익하 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의 양해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 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.
13. 임대차계약시 임대차계약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것은 기한을 정한 것 으로 볼수 없다. 이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을 불확정기한으로 보기 때문이다.
14.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목적물 멸실에 있어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 실화책임의 적용이 없 는 경우라도 임대인에 대한 보관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. 즉,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며, 이는 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추상적 경 과실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.
15.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담보책임은 별개의 책임이므로,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이 있으 면 임차인은 차임채무의 이행거절과 차임감액청구권 등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.
16. 임차인은 차임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바용상환청구권을 가진 때 에는 임대인의 유익비에 관하여 법원에 기한의 허여를 받지 아니하는 한,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. (참조문헌 / 민번 제626조제2항, 제320조)
17. 임야상태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지로 조성한 후 건물을 건축하여 음식점을 경영할 목적으 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권 전부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 였더라도, 건축을 하기 위한 대지조성비는 상환청구권 포기의 대상으로 삼지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. <최근판례>
18. 건물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터잡아 취득하게 되는 유치권은 임차건물 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차건물의 대지 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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